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M상조회사 대표 송모씨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조업체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처분에 관한 신뢰가 이러한 공익을 압도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0년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27조는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고객이 미리 낸 대금(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 5조는 법 개정 전에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할부거래법은 아울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선수금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씨는 2013년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법 개정 이후에 받은 선수금 자료만 보험사에 제출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개정 할부거래법을 개정 전 상조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법적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