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철도공사 입찰 담합’ 유경제어·혁신전공사…공정위, 검찰 고발

‘철도공사 입찰 담합’ 유경제어·혁신전공사…공정위,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7. 08. 10. 14: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tip250t009149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전공사·유경제어의 담합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총 7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혁신전공사 4억800만원, 유경제어 3억88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2013년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업체와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하고 실행했다. 전자연동장치는 철도역 내 열차 운행과 차량 이동을 위해 신호기·전환기 등의 장치를 서로 연동해 제어하는 장치다.

낙찰받은 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물량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