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이 처음으로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시내 농가에서 금지 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이 농가는 닭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포천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 약품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처방한 수의사는 약품 처방 허용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는 한 업체의 수의사에게 닭에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본 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당국은 이 농가가 허가받은 진드기 구제약품에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국제 기준치보다 0.02㎎/㎏을 초과한 0.0363㎎/㎏이 검출됐다. 축산당국은 해당 업체에서 금지약품을 구매한 농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농가에 금지약품을 사도록 허용해준 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약을 허용해줬겠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프로닐이 검출돼 회수된 계란을 전량 폐기토록 했다. 또 16일부터 어린이집의 계란 급식도 중단하도록 하고, 살충제 사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