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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절차 악용 ‘250억 빚 탕감’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 회생절차 악용 ‘250억 빚 탕감’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기사승인 2017. 08.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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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의 자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주식과 부동산 등 300억원대의 자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여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으로 재산을 숨긴 박 회장은 당시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고, 법원에는 위조된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제출했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고, 채권자의 피해 보상 등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 회장은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에 벌어진 재산 은닉 등은 처벌할 수 없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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