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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부지 제공’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부지 제공’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17. 09. 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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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구호 외치는  성주, 김천 주민들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무관 앞에서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정부가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 부지 공여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주민들은 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면서 국유재산 특례를 줬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주한미군이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되면 주민 누구도 미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게 되며, 미국이 환경영향 평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 권한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드부지는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 공용재산일 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공용 재산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드 배치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해도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며 “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권리가 제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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