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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 이유는? “잘못 반성”

이태곤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 이유는? “잘못 반성”

기사승인 2017. 09.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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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친구 신씨의 악수를 이태곤이 거절했다며 화가나 이태곤씨를 발로 차고 폭행해 상해를 입혀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신씨는 이태곤과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무죄가 인정됐으며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곤은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법정에서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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