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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맛 캔디 제품 주의표시 의무화

식약처, 신맛 캔디 제품 주의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7. 09.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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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찾는 신맛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강산성(pH<3) 캔디의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와 함께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신맛 캔디 섭취 때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신맛 캔디에 주의 문구를 적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국가는 없지만 개별 업체가 소비자 항의에 대비해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까닭은 신맛 캔디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로 입속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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