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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체불 해소 위해 지급보증제 손 본다

국토부, 건설기계 체불 해소 위해 지급보증제 손 본다

기사승인 2017. 09.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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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현장 합동점검 후 10월 중순 이후 제도 개선
건설기계 정의 수정만으로 보호 확대, 현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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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6월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업체가 보증기관에 일정액의 수수료는 내고 지급보증을 든 뒤, 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주는 방식을 취한다. 건설기계업자들이 돈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장치인 셈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말까지 건설현장 가운데 도급액이 크고 지적 사항이 많았던 53개 건설사가 운영 중인 55곳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보증서의 원활한 발행은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와 달리 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업자들은 건설사업자와 임대차 계약관계이다보니 체불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초까지 지급받지 못한 건설기계 체불만 62건, 29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건설노조 측은 파악한다.

일부 건설사들은 보증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지급보증 요구를 기피하거나 공사 현장이 지자체 관할일 경우에는 단속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기계 대여금을 안주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기계 대금을 체불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기존의 체불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만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건설사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2.0%에서 1.6%로 0.4%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적 허점까지 살펴 건설기계업자들의 체불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기존 열거된 장비만 건설기계로 정의하던 방식을 바꿔 포괄적으로 정의하게 하는 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선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하는데 기재된 몇몇 장비만 건설기계로 정의하는 현재 방식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포장 공사에서 먼지 제거용으로 흔히 쓰이는 살수차의 경우만 해도 그동안 건설기계로 정의되지 않아 대금 체불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장 보호를 받게 됐다. 더욱이 국토부가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점검과 지급보증서 발급을 독려할 경우 일선 현장에선 더욱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발주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으로 대금체불 해소 등이 포함돼 전보다 정부가 더 신경쓰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중앙부처가 지급보증 발급 여부를 계속 신경쓰면 산하 발주처도 더 꼼꼼히 보게 돼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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