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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구축개정안, 오히려 LX 이익 챙겨주기 논란

공간정보 구축개정안, 오히려 LX 이익 챙겨주기 논란

기사승인 2017. 09.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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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신설
협회 "민간업체 개방 취지 무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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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공간정보 구축 개정안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먹거리 챙기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11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 정의 신설 △LX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간개방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 해소 △제도 안정성 확보 및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 명문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적확정측량 민간단체인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개정안이 LX가 지적확정측량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해 정부 방침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침에따라 내년부터 LX는 지적확정측량 시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측량은 2004년부터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부분 개방되면서 시장경쟁체제로 바뀌었다. 부분 개방된 영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이다.

협회는 개정안에서 설명하는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항목도 현행 지적소관청의 측량검사 항목과 같아 중복규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항목을 △지적기준점 망구성 및 관측 계산 성과의 적정성 △사업인가서 및 계획서와 시공선의 부합 여부 △지목 및 경계 설정 등의 적정성 △가로중심점·가구점·필계점측량 및 계산의 적합성 △기타 기술심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적업무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성 검사항목인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계산의 정확여부 등과 내용이 겹친다.

따라서 기술심사는 이중규제로 LX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협회측은 꼬집었다.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LX가 기술심사를 한번 더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들면서 LX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해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돼있다.

개정안은 또한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고시일도 명문화했다. 기술심사 기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측량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2월말일까지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측량검사를 국가(지적소관청)에서 했기 때문에 측량관련 수수료는 없었다”면서 “LX가 지적확정측량 민간개방에 따라 감소하는 수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챙긴다고”고 비판했다. 수수료가 신설될 경우 측량검사를 실시하는 국민들에게 관련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LX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술심사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 측량검사 항목과 흡사한 것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측량검사 전 기술심사를 통해 사전에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측량 성과가 나기힘든 도서지역 등은 수익이 나지 않아 수수료를 신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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