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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증가하는 가상화폐…규제 방향은?

거래량 증가하는 가상화폐…규제 방향은?

기사승인 2017. 10.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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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높은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등을 기반으로 가상화폐가 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실물이 아닌데다 국가적 관리 주체가 없어 이에 따른 규제 및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 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미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잡고 있으며 거래량은 250만달러를 넘어섰다.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가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투기 대상으로 투자자와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상화폐는 거래대상으로서의 상품, 지급수단으로서의 금전과 화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외에서도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나 지급수단이 아닌 일반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거래를 허용,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인 국가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유럽 은행감독청(EBA)에서도 상업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할 경우 환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 조사관은 “거래추이 파악과 불법 투기화되는 거래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 내역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여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거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가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가상화폐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가 일일가치 변동제한폭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법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실물이 아니라는 점과 국가적 관리 주체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그 가치는 공공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및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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