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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영 등 부실시공업체 ‘택지공급 원천 차단’ 추진

경기도, 부영 등 부실시공업체 ‘택지공급 원천 차단’ 추진

기사승인 2017. 10. 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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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근절대책 지속 추진 및 추진상황 밝혀
경기도청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내 부영주택 10개 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도는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벌점 66점을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공기(工期)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동탄2 부영23블록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또 화성시는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는 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 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23블록의 경우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시공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지난달 입법 발의했으며,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 작업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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