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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국토부,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안 곧 발표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국토부,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안 곧 발표

기사승인 2017. 10. 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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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방식 개선·입찰 절차도 강화 추진
반포주공1_항공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제공=GS건설
정부가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다양한 카드를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건설사의 영업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비리 건설사의 입찰 참가 제한뿐 아니라 시공권 박탈 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이다.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건설사에 부담이 큰 조치다.

또한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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