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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혈 이유로 의사가 여성 환자 바지·속옷 내렸다면 강제추행”

대법 “채혈 이유로 의사가 여성 환자 바지·속옷 내렸다면 강제추행”

기사승인 2017. 10.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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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채혈을 이유로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내린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혈액배양검사를 위한 채혈을 위해 2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환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잡아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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