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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고문 있었다면 웜비어 같은 사망상태…朴 추가 영장은 검찰의 갑질”

최순실 “고문 있었다면 웜비어 같은 사망상태…朴 추가 영장은 검찰의 갑질”

기사승인 2017. 10. 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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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YONHAP NO-2758>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한 검찰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에 해당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도 “약으로 버티고 있다. 검찰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정리해달라” 등과 같이 말하며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공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최씨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최씨는 “검찰이 6~7개월간 저의 외부 접견을 막았다”며 “제가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 평 되는 방에서 CCTV 감시를 당했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자신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비유했다. 최씨는 “정신 고문이나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와 같은 사망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며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딸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너무 협박해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오늘도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공정심리할 수 있게 재판부가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무더기로 제출한 것이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피고인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변호사는 “공판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재판부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 갑질을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많고 검찰의 수사기록도 많아서 심리가 오래 걸린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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