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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세 등 혐의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항소심 재개

법원, 탈세 등 혐의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항소심 재개

기사승인 2017. 10.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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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2)의 항소심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검찰과 조 전 회장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조 전 회장의 1심 판결은 2016년 1월에 나왔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조세 불복 소송 등을 진행해 항소심 심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선고 후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회장은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포함해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1심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의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49)은 법인카드로 16억원 가량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이 사실오인을 했다는 입장이고, 조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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