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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기사승인 2017.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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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실경영평가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 조정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 A씨는 20년 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임금체불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 당시엔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이라 불가항력에 가까웠다. 마음을 추스르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해 잘나가는 듯 했으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을 정리했다.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사업 아이템이 좋다는 평이었고 이미 선 계약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에서 탈락했다. 20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 개선에 따라 A씨는 20년 전에 있었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로 인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탈락할 부담이 사라졌다. 벌금형의 경우 평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수십년 전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서 배제됐던 재기 기업인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분식회계·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 한해 재창업자금·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 연구개발(R&D)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 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중 84%가 평가를 통과했다.

다만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

앞으로는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한다.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 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해 재기 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지금까진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중진공·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재기의 평생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평가제도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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