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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납품업체 4곳 담합…공정위, 과징금 371억 부과

현대차 납품업체 4곳 담합…공정위, 과징금 371억 부과

기사승인 2017. 11.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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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덴소코리아 등의 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317억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덴소코리아 169억원, 현담 168억, 델파이파워트레인 34억원이다.

일본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현담산업 등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했다.

담합 배경은 완성차업체 등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덴소,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은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합의해 2012년 5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RFQ)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 등을 확인 후 투찰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했다”며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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