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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유료 아이템 환급해야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유료 아이템 환급해야

기사승인 2017. 11.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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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개별통지하고 유료 아이템은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3조4844억원(2015년 기준)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게임시장의 32.5%를 차지한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과 환급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368건이다. 이 중 32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지난해 피해구제 건수(124건)는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순이었다.

앞으로 모바일게임 사업자의 정보·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시엔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반드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햐 한다.

다만 푸시메시지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빈번히 활용되고, 이를 수신거부로 설정하고 있는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개별통지 수단에서는 제외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급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가 제공한 광고·서비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013년 온라인 표준약관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했다”며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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