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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13만원까지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13만원까지 지원

기사승인 2017. 11. 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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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9700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 확정
월급 190만원 미만·고용보험 가입조건
청소·경비근로자는 30인 이상도 지원
내년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내년 1년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 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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