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와 독촉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소제기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명령을 응하지 아니한 클럽리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