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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7. 11.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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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은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다.

하지만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약취소시점과 상관 없이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무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4개 업체의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호텔스닷컴은 ‘예약 확인이 보내진 경우에도 잘못된 가격으로 책정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수정한다. 앞으로는 회사의 책임이 있으면 숙박료를 변경할 수 않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부킹닷컴·호텔스닷컴은 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아고다는 소비자의 결함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을 수정한다.

부킹닷컴은 소비자가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이미지를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호텔스닷컴은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시 적용한 최저가 보장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

아고다는그동안 체결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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