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과열 출혈경쟁’ 선제 대응

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과열 출혈경쟁’ 선제 대응

기사승인 2017. 11. 16. 17: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대금·월 납입금·납입기간 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상조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했다.

상조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이는 상조사업자의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관련 해석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