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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린이집연합회, 내년도 ‘보육료 인상’ 촉구...최소 16.4% 인상

인천어린이집연합회, 내년도 ‘보육료 인상’ 촉구...최소 16.4% 인상

기사승인 2017. 11.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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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어린이집연합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연합체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정상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어린이집연합회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예산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의 한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매년 보육료가 삭감 또는 동결 수준으로 책정돼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며 ”현실성 있는 보육예산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어린이집(종일반)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는 0세 43만원, 1세 37만8000 원, 2세 31만3000원, 3~5세 22만원의 부모보육료가 지원, 어린이집 또한 원아 1명당 적게는 12만5000원에서 많게는 39만5000원의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부모부담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3세는 7만4000원, 4~5세는 6만원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급간식비 비중이 약 70%이상 지출되고 있어 보육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연합회는 “정부는 말로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책임보육 강화를 부르짖지만 이는 보육료현실화 없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보육정책과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보육로 인상요구는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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