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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드라이브

이벤트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드라이브

기사승인 2017. 11.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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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7일 ‘이벤트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산학세미나’ 개최
이벤트산업진흥법 제정 산학세미나 (2)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와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벤트산업 제정을 위한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벤트업계가 숙원으로 여겨온 ‘이벤트산업진흥법’ 제정의 추진에 앞서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와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벤트산업 제정을 위한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엄상용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손동명 모츠 대표, 조지연 이벤트그룹필쏘굿 대표, 김수영 네오카오스 이사, 김현수 배럴 팀장 등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벤트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와 심재길 에프엠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이벤트산업진흥법 추진경과를 비롯해 의의·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엄상용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법제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이벤트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콘텐츠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의 중기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콘텐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콘텐츠분야의 기반인 이벤트산업에 대한 법적근거 뿐만 아니라 소관부처도 없는 현실”이라며 “콘텐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화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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