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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청탁금지 정신은 살리되 대폭 손질해야

[사설] 김영란법, 청탁금지 정신은 살리되 대폭 손질해야

기사승인 2017. 11.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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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고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양재동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해 조속한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 총리에게 보고했다. 16일에는 이 문제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논의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면, 단순히 상한선을 조금 고치는 선에 머물지 말고 상한선을 대폭 조정하면서 아울러 적용대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시행한 지 1년이 된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선물과 경조사비 부담도 덜고 공직자들의 식사 문화가 바뀌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고급 한식점들이 폐업하고 농축산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도 있다. 오죽했으면 김영란법이 농업 6.0 방해법, 외식규제법, 교류금지법, 서비스고급화 방지법이라고 불렸겠는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가격 15.2%, 사과와 배 가격은 최고 16%, 화훼 가격은 11%가 하락했는데 판매까지도 줄었다고 한다.
 
김영란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렀다. 공직자들의 부패방지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가 배제된 것도 문제였고, 또 적용대상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정작 국회의원은 배제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인을 포함한 것도 논란거리였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은 결과 이 법의 적용대상은 직접대상만 200만명이고 배우자를 합하면 무려 400만명, 경제활동인구의 15%다. 과잉입법 논란을 불렀다. 
 
정부는 농축산인 등이 입은 손해를 메워준다는 차원에서 김영란 법의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3·5·10'의 상한선을 찔끔 올리는 것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농업 6.0 방해법'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상한을 재지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미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있으므로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청탁금지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김영란법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나치게 확장된 현재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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