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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거부 …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와

연명의료 거부 …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와

기사승인 2017. 11.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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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10월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사례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해당 환자의 구체적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공식브리핑을 통해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가이드라인 지침·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상담인력 부족 및 관련 시스템 미비로 실제 환자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연명의료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예산을 늘려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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