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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취업 꿈꿨는데…” 채용비리 피해자 첫 집단 손배소송

“강원랜드 취업 꿈꿨는데…” 채용비리 피해자 첫 집단 손배소송

기사승인 2017. 11. 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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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통해 수십 명 청탁자 확인…청탁자 줄소환 조사 '불가피'

"강원랜드 취업은 젊은 날 제 꿈이었어요. 지금도 면접 질문 하나하나를 잊을 수가 없는데…채용비리라니, 제 노력과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최종 합격자 518명 중 대다수가 부정 청탁에 의한 합격으로 드러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의 불합격자들이 30일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며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2명의 심경도 대신 전했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A(27·여)씨는 심경을 밝힌 글에서 "강원랜드는 젊은 날 나의 꿈이었다"며 "채용비리라니 억울하고 분노한다. 노력과 절망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통탄했다.


B(36)씨도 "강원랜드 인근 지역대학 관광학과를 졸업한 뒤인 2003년부터 수없이 강원랜드 채용에 지원했으나 낙방했다"면서 "(뒤늦게) 알고 보니 그 흔한 '빽' 하나 없어서 입사하지 못했다"고 낙담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뤄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종사자에게 '합격자는 90% 이상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C(33)씨는 "'빽' 없는 나 자신과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카지노 전반의 이미지까지 악영향을 미쳤으니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518명을 채용했는데 합격자 대다수가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올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전면 재수사에 돌입해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당시 불합격자 476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했고, 총 22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소송참여자의 법률대리인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소장을 냈다.


공익법센터 측은 1명당 손해배상액을 우선 1천만원으로 정했고, 추후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청탁자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도 기소해야 한다며 두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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