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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중소 건설사,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촉각’

임대주택 공급 중소 건설사,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촉각’

기사승인 2017. 11.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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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리스크 크고 수익성 낮아
"정부가 세제·택지지원 등 혜택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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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중소 주택건설사들이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후분양제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가 다음달로 미뤄질 예정이다.

정동영·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해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건축 공정이 80%에 달했을 때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부분에서 주로 시행되는 후분양을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후분양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찬성 의견을 나타내는 국회의원이 늘고 재건축 수주 과열 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의 장·단점을 비롯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발표할 예정인데 후분양 활성화 방안도 이 때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마음을 졸이는 곳은 중소 주택건설업계다. 특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임대주택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소 주택건설사들의 협회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일반 분양도 자금력이 있는 1군 건설사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는 마당에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이 낮은 임대주택사업을 꾸려나갈 회원사는 없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보다 유리한 선분양제 아래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는 업체는 소수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으로 등록된 7650개사 중 임대주택 공급 누적 실적이 있는 곳은 4.5%(347개사)에 불과하다. 부영그룹 계열사나 신탁사,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우남건설(6930가구), 제일건설(6056가구), 모아주택산업(5380가구) 등 아파트 공급이 원활한 중형 주택건설사나 돼야 5000가구 이상 공급 실적이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이처럼 임대주택 공급을 꺼리는 것은 임대주택 사업이 ‘위험하면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부영그룹 같은 대기업 임대주택사업자조차 임대료만으로는 수익을 못 올린다. 부영은 수익의 대부분을 대규모 공급 이후 5년·10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거둔다. 이도 그나마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대기업이라 가능한 수익 구조다. 반면, 중소 업체들은 대규모 공급을 할 여력도 없고, 해도 인지도가 낮아 미분양 위험이 늘 따라 다닌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후분양까지 해야 한다면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은 감당이 안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임대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가 독려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정권이 바뀌면서 제도가 흔들리고 있는데 대기업도 아닌 중소업체가 후분양 임대주택이란 위험을 짊어질리 만무하다”며 “민간 임대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하려면 상당한 세제 지원이나 택지 지원 등의 혜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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