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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평행선’…2일 본회의 처리 비상

여야, 예산안 합의 ‘평행선’…2일 본회의 처리 비상

기사승인 2017. 12.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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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등을 놓고 여야가 거듭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2+2+2 회동’을 이어가며 내년도 예산안 중 쟁점사안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전날에도 밤 늦게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제밤도 그렇고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득세법과 관련해 “소득세법도 우리 안을 다 얘기해줬으니 여당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청와대까지 설득했는지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예산과 관련해서는 정 원내대표는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 주장 못 받겠다 하는 건 타협이 아니다”라며 “이런 아이템에 대해선 타협과 협상이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야당의 대선공약집에도 있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 안대로 공무원 숫자를 늘릴 경우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상 야당이 제기하는 쟁점 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경제와 안보 등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민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안정시키는 민생예산 처리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같은 하늘 아래 국민을 섬기는 여야 사이에 민생 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며 “오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고, 반드시 여야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의지를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에 대한 막중한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증원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17만4000명이 30년 근무한다고 할 때 연금 등 여러가지 계산하면 327조원의 미래새대 부담이 생긴다”며 “공무원 증원은 정확한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자영업자와 영세중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검토도 안 했다.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 처리가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돼왔던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배정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9건의 예산안 부수법안과 일반 법안 등 60여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인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상정 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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