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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민주-국민 야합에 의한 합의” 맹비난

한국당 “예산안, 민주-국민 야합에 의한 합의” 맹비난

기사승인 2017. 12. 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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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항의 중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
5일 밤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의원총회로 본회의 개회 뒤 입장한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5일 2018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한 시간 전 의원총회를 이같이 뜻을 모았다.

한국당은 결의문을 통해 새해 예산안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뒷거래를 통한 야합에 의한 합의”라며 “처리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번 예산안 파행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매수하고,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구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시장 경제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상생과 협의에 의하지 않고 국가예산과 선거구제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정략적 밀실 야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주의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선거구제를 야합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총으로 이날 오후 9시 55분 속개한 본회의 개회 뒤 입장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이 의총 중인데 본회의를 속개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정 의장은 30분 간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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