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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위조 청소년 ‘탈선’ 속출…식별 못한 업주들 애꿎은 처벌 ‘한숨’

신분증 도용·위조 청소년 ‘탈선’ 속출…식별 못한 업주들 애꿎은 처벌 ‘한숨’

기사승인 2017. 12.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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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 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최중현 기자
날로 교묘한 방법으로 신분증 도용과 위조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가족의 신분증을 빌려 술집 등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일탈’ 행동을 저질러 관련 업주가 처벌 등 피해를 입기도 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위·변조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 같은 ‘탈선’은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동일한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청소년 대상 판매나 출입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신분증 확인을 하더라도 이를 위·변조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생계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자영업자를 협박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 수원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57·여)는 “중·고등학생들이 몰래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마시기도 하는데 알 방법이 없다”며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노래방으로 돌아오지만 처벌이 무서워 사전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를 입증해 행정심판 등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를 일부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법에는 이처럼 본의 아니게 억울함을 당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10분의 9로 감경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업주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교묘한 위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만원대 이르는 가격 때문에 영세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서울 광진구 대학교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38)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도 치밀해지는 수법때문에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장사도 안 되는데 위조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자니 돈도 많이 들어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있다”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경고문구 등을 부착하는 등 업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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