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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부겸 의원,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17. 12. 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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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총 매출액의 5%로 과징금 대폭 인상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

구글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가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지금보다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대구 수성갑) 지난 15일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대신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의 최대 5%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김부겸 의원은 “구글 같은 초국적 대기업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만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등 마케팅 사업에 활용했다면 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매출액을 비공개함으로써 탈세 의혹이 일고 있다”며 “과징금 추산 범위를 사업자의 총매출액으로 확대함으로써 구글의 매출액 공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매출액 공개 압박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추정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에도 추미애·조정식·천정배·정성호·윤관석·유은혜·김민기·김병욱·김상훈·김정우·박정·박찬대·손금주·신창현·이철희 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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