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낮은 수도권 공공기관 과태료 300만원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낮은 수도권 공공기관 과태료 300만원

기사승인 2017. 12. 18. 13: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저공해차 구매 비율이 낮은 수도권 공공기관에게 과태료가 부관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의 환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전기 및 수소차 1종 저공해차는 1.5, 하이브리드차 제2종 저공해차는 1, 제휘발유차 3종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은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