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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책임 떠넘기지 못 한다…고용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시행

산재 책임 떠넘기지 못 한다…고용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시행

기사승인 2017.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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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의 책임을 함부로 떠넘기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한다.

시행 대상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삼성전자 수원공장·현대자동차 울산공장·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듬해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사업장 119개소 중 110개소가 참여(응답률 92.4%)했다.

응답 사업장의 96.4%는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82.7%는 하청의 재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통합관리제도는 재해발생 건수가 하청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3~4월 대상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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