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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5% 목표

고용부, 2022년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5% 목표

기사승인 2017. 12.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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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2018~2022년) / 출처=고용부
고용노동부가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오는 2022년까지 75%로 높일 계획이다. 같은 기간 원직복귀율 목표는 47.7%다.

현재 산재노동자의 40%는 직업복귀를 못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70~ 80%)에 비해 미흡하다. 원직복귀율은 40% 내외에서 답보상태다. 아울러 올해 기준 산재노동자의 42.3%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로 직업복귀를 못하면 경제적 심리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고용부의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2018∼2022)’에 따르면 지난해 61.9%였던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2022년 75.0%로 13.1%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원직 복귀율은 41.4%에서 47.7%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3개인 재활인증병원을 최대 2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은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운영한다.

산재노동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개별요양급여 신청은 본인에서 병원으로 간소화한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치료 기간 중 노동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원직 복귀가 가능하면 사업주가 관련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 지원과 산재보험료 면제(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장해 14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산재장해인에게 주택·작업장 개조와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사회 재활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가정 내 간병이 곤란한 중증 산재장해인에게는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돌아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중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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