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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자가용·도보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

대중교통·자가용·도보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

기사승인 2017. 12.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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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중교통·자가용 등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관련 지침을 28일 발표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한다.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것도 포함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개인택시·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한다.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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