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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5일까지 마쳐야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5일까지 마쳐야

기사승인 2018. 01.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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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법인 85만명 등 682만명 전년 대비 27만명 증가
불성실신고 사후검증 엄정 실시·부당환급 추적 탈루세금 추징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 85만명, 일반 404만명, 간이 193만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이 신고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55만명보다 27만명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했다.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명에게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자료(국토교통부), 특허권양도자료(특허청) 등 외부기관 자료뿐 아니라 핀테크(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를 포함한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해 70만명에게 제공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및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사업자들은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해 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지진 등의 재해나 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최초 3개월 연장 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9일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세정지원 희망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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