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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사상 삽입 중국 헌법 개정 다루는 19기 2중전회, 다음주 개최

시진핑사상 삽입 중국 헌법 개정 다루는 19기 2중전회, 다음주 개최

기사승인 2018. 01.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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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 2중전회, 18~19일 베이징서 개최
중공 정치국 회의 "시진핑 사상 포함, 헌법 개정 주요 안건"
국가주석 임기 헌법 조항 개정 논의 이뤄질지 주목
시진핑 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행동지침으로 삼아 중화민족 중흥의 중국몽 실현을 위해 부단히 분투하자’는 슬로건./사진=하만주 베이징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사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이 논의될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오는 18~1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12일 발표했다.

시 주석이 주재한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는 ‘헌법 일부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다룬 보고를 청취하고, 이 문건을 19기 2중전회에 넘겨 심의 요청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이번 헌법 수정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마오쩌둥(毛澤東) 사상·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발전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제창한 것이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 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2004년 3월 ‘3개 대표’ 중요사상 삽입과 함께 사유재산 보호 규정과 국가주석의 직권 규정 등이 생긴 뒤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중전회에서 특히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의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행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홍콩 매체들은 전인대에서 이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개헌 대상에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중전회가 심의한 헌법수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넘어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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