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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100만명 하회마을’ 보존회 이사장은 배임·횡령 및 뇌물 공여

‘관광객 100만명 하회마을’ 보존회 이사장은 배임·횡령 및 뇌물 공여

기사승인 2018. 01.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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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크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배임 및 횡령한 이사장 A씨(61)와 사무국장 B씨(49), 그리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청 공무원 C씨(58)를 검거했다.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씨는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대가로 500만원을 받았으며, 2015년 8월 하회마을 내 토지(1685㎡)를 매입하면서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하회마을보존회의 내부 정관을 무시하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2000만원(평당 24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또 2015~2016년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인 ○○건설 등 2개사에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횡령한 혐의다.

한편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2300만원 상당을 용도외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전용해 횡령한 것을 비롯해, 3200만원 상당을 공무원 C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사무국장 B씨는 2014년 ‘하회마을 전통고택(한옥) 체험’ 보조사업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민박을 주고, 이들에게 보조금지급 사실을 숨긴 채 체험비 등을 받고, 이중으로 안동시에 보조금 신청해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안동시 ○○동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에서 자신의 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토록 요구, 22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을 납품해, 뇌물 수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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