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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 피해 85%’

1991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 피해 85%’

기사승인 2018. 01. 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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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이었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9000만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원이다.

최고 배상결정 금액은 13억4000만원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배상결정이 난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이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9건이던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14건으로 급증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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