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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주필 징역 4년 구형

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주필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1.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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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된 송희영 前조선일보 주필<YONHAP NO-0652>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016년 12월26일 오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하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려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송 전 주필과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 관계”라며 “기자 사회에서 구악으로 불리는,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며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던 금품 수수 등 폐단을 여전히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주필은 2007부터 2016년까지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494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 등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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