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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최저임금 안착’ 집중점검, 준수여부 단속도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최저임금 안착’ 집중점검, 준수여부 단속도

기사승인 2018. 01.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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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최저임금 '7530원' 준수 집중 점검… 3월 말까지 대대적 단속
참석자와 인사하는 총리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는 올해 추진할 국정목표로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시급 7530원인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 정착하도록 정책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가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를 확산하는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안착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올해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인당 13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또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두루누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50% 감면, 4대 보험료 세액공제 등 보험료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안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적·편법적인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편의점 등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설명회 등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약 5000여곳의 사업장을 선정해 편법사례를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점검·시정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출발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이 늘면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연착륙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지 않는지 등등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1단계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빠른 시간 내 전환을 추진하고, 2단계인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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