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훈 | 0 | 이홍훈 전 대법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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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72·연수원 4기)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사법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아울러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임용돼 35년간 판사 생활을 한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또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개혁과제로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등을 통한 사법 신뢰 회복방안 마련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