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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고객, 거래소 ‘코빗’ 상대 손배소 ‘패소’

가상화폐 거래 고객, 거래소 ‘코빗’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18. 01. 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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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 발생에 대한 증거 부족"
'핫'한 가상화폐 정부 규제 움직임에 하락세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게시 돼 있는 모습 / 연합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매수한 권씨는 구매 당일 개당 4만9900원에 되팔려고 했지만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되면서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빗 측은 재판에서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가 낸 소송도 기각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코빗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졌다면서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빗 측은 이씨가 매도·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건 제기돼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이용자 640여명은 지난해 12월 ‘접속 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총 159억여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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