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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실형…“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종합)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실형…“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종합)

기사승인 2018. 01. 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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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혐의 유죄 인정' 조윤선, 6개월여만에 재구속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
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연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또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2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약 6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화에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고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이 퇴색된다”며 “편 가르기와 차별 등이 용인돼선 안 된다. 중립성의 원칙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구성해 지원배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고, 그 결과 작성된 ‘문제 단체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TF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받았고 (정무수석) 부임 후에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부터 TF 진행 경위와 문제 단체 관리 방안 문건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추후 있을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 등에 따라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를 배제해야 한다는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임을 선언한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임과 동시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가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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