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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年소득 백만원 넘는 배우자·부모,부양가족 공제 안돼

연말정산 年소득 백만원 넘는 배우자·부모,부양가족 공제 안돼

기사승인 2018. 0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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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경정청구로 해결
해외 교육비·외국인 배우자 부모공제 누락 많아
연말정산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과 관련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6일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사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모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지난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될 수 있어 소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다단계 판매수당을 받거나 학습지 교사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면세점(4인가족 기준 3083만원) 이하인 경우도 4대 보험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자료 제출 없이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 “장애인·친권 포기 자녀 공제 챙기세요”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연도 중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돼도 취업 전이나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암과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고, 연봉이 4147만원 이하면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자녀공제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올려지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공제 등도 빼먹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 공제나 외국에 있는 부모(처가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도 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미혼모 자녀, 병력노출 걱정되면 나중에 공제”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봐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동생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면 사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환급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 11일 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재혼 등의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 근로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살지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장기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 등도 회사가 아닌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많다고 납세자연맹은 전했다. 한편 2012년 부터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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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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