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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3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3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기사승인 2018. 02. 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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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18~20) 수립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
도청사본관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3개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2018~2020)’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는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32%에 해당하는 약 207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17년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도내 임금근로자 10명 중 2.2명은 상시적으로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2016년 9월부터 시행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난해에는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김진흥 부지사 주재로 ‘2017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번 계획을 심의했다.

근로문화 조성계획은 ‘더불어 감정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사전예방 △권리보장 △치유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감정노동 ‘사전예방’을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체 감정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또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이 담겼으며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감정노동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감정노동 실태조사, 감정노동 정책포럼 운영 등이 중점사업으로 제안됐다.

경기도는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2018년에는 1단계 사업, 2019년에는 2단계 사업, 2020년에는 3단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1차 계획을 보완·발전시킨 제2차 계획(2021~2023)을 수립해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감정노동 분야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근로문화의 민간영역 확산 유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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