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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6월 법정구속…‘뉴롯데’ 먹구름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6월 법정구속…‘뉴롯데’ 먹구름

기사승인 2018. 02.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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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신동빈 회장<YONHAP NO-3057>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신 회장은 이날 70억원의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70억원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6월형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롯데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것은 물론 신동빈 회장이 ‘원톱 체제’를 굳히며 야심차게 시작한 ‘뉴롯데’에도 제동이 걸렸다. 최악의 경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이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며 신 회장을 중심으로 기업 체질 바꾸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롯데지주’를 설립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던 순환출자구조를 끊고 ‘투명경영’에 나선 바 있다. 현재까지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의 롯데지주 편입이 진행된 상황으로, 또 다른 축인 관광·화학 계열사의 편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인 호텔롯데의 상장도 불투명해지며 완벽히 일본 롯데와의 분리시키려던 신 회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사업에 큰 타격을 맞으면서 호텔롯데의 상장이 계속해서 늦춰진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에 월드타워점 면세사업권마저 박탈될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70억원에 대해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뇌물로 인정한 만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칫 그동안 공고히 해온 한일 롯데의 ‘원톱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로 있는 신 회장에 대해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로 신 회장의 선고 결과에 대해 희망을 가졌던 롯데는 의외의 판결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참담하다”면서 “향후 대응에 대해 당장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사업권 박탈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세청 감사원 결과 2015년 두 차례의 신규 사업자 선정과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 과정에서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탈락이 있었던 만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공판이 끝난 뒤 평창으로 이동해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머무를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롯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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