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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메르스 대응 부실…감염 환자에 1000만원 지급하라”

법원 “정부, 메르스 대응 부실…감염 환자에 1000만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18. 02.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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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질병관리본부(질본)의 과실로 인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메르스 30번 환자인 이씨는 2015년 5월 22일 발목 골절로 인해 대전의 D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병실에 16번 환자가 입원하면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에 이씨는 정부의 과실로 인해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환자에 대한 관리와 역학조사 부실로 인해 이씨가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판단하고 질본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메르스에 감염된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초 의심환자로 신고됐을 당시 질본이 역학조사 등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1번 환자가 중동 지역인 바레인을 다녀왔다며 5월 18일 오전 의심환자 신고를 하고 진단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본은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질본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질본이 평택성모병원의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질본이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의 최소한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었다”며 “16번 환자와 이씨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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