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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이번주 1심 선고…최순실, 박근혜 재판 증인소환 불응 전망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이번주 1심 선고…최순실, 박근혜 재판 증인소환 불응 전망

기사승인 2018. 02. 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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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 전 수석 결심공판서 징역 8년 구형
[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심공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0개월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직무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박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에 개입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재판만 남게 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최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씨 측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해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증인 소환에 불응할 계획이다. 만약 최씨가 이를 뒤집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최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최씨는 자신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증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최씨의 증인신문 없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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